여야, '개 식용 금지법' 공감대…'김건희법' 애칭은 글쎄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3.09.15 15:21  수정 2023.09.15 15:37

이헌승 "사람 이름 딴 법안이, 국민에게 쉽게 홍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등에 그린 기념 페인팅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개 식용 금지' 입법화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면서 21대 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개 식용 금지' 입법화 추진 의사를 밝혀온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당 차원에서 입법 추진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자 당 소속 의원(이헌승‧안병길)들이 줄줄이 개 식용 금지 법안을 발의하면서 해당 법안의 애칭을 '김건희법'이라 명명했다. 다만 '김건희법'이라는 명명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만큼 이러한 애칭이 계속 통용될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맡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개 식용 금지 법안, 일명 '김건희법'을 가리켜 "사람 이름을 딴 법안들이 가장 많이 있었는데 그게 국민에게 쉽게 홍보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정식 명칭은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지만, 이 의원실 스스로 '김건희법'이라는 애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헌승 의원은 이와 관련 "청탁금지법이 '김영란법'으로 불린다든지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음주운전 사망 사고 피의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등 국민적 관심을 많이 받아서 공론화가 쉽게 이뤄졌다"며 "여야 정치권에서 많은 분들이 초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행정부라든지 대통령실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법안 통과에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대선 당시에 유력 대선 후보들이 여야 공히 개 식용 금지를 약속했고 또 여야 44명의 의원들이 초당적 모임을 결성해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최근 대통령실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며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법 통과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은 "명칭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 본질은 개 식용 금지에 있다"며 "법안 명칭, 별칭을 갖고 정쟁할 것이 아니고 국민의 관심이 커졌으니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개 식용 금지법을 '김건희법'이란 별칭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동물애호단체들"이라며 "많은 언론들도 '김건희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김 여사의 이름을 법안에 붙여 언급한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반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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