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본안 사건 판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 효력정지"
법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후임을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 효력에 제동을 걸며 방문진은 다시 김성근 이사를 제외한 9인 체제로 운영된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 판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이사장은 방통위가 지난달 자신을 해임한 뒤 김 이사를 후임으로 임명하자 각각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임 효력이 정지됐고 권 이사장은 직에 복귀했다.
하지만 후임이 이미 임명된 상황에서 방문진 이사가 법정 인원인 9명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은 김 이사를 제외한 9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