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염소 사육농가 317곳 1만 9000마리 대상
용인특례시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하반기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지역 농가 317곳 1만 9000마리의 소와 염소다.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았거나 출하 예정일 2주 이내, 임신말기(7개월 이상) 소 중 농가에서 접종 유예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공수의사(시 위탁 수의사)와 염소 포획전문인력을 동원해 4월과 10월 연 2회 구제역 일제접종을 하고 있다. 일제접종에서 제외된 가축은 추가접종을 통해 별도 관리한다.
백신접종 4주 후에는 백신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해 항체 형성률 기준치 미만(소 80% 미만, 염소 60%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백신접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접종을 명령한다. 이후 1개월 내 재검사 등 행정조치를 한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접종이 최선이다”라며 “일제접종 기간 내에 한 마리도 빠짐없이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