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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동물 치료위한 진료비 100여개 항목 부가세 면제


입력 2023.10.06 10:24 수정 2023.10.06 10:28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제공

도민들이 반려동물 치료를 위해 동물병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 부가세 면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지난달 27일 개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기존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진료비 부가세 면제 조치를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까지 확대하면서 부가세 면제 대상이 100여 개 항목으로 늘어났다.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되는 진료 항목은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진료와 구토, 설사, 기침, 발작 등 증상에 따른 처지,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심장사상충증, 결막염, 중성화 수술, 무릎뼈 탈구 수술 등이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으로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0월 말까지 하반기 동물병원 일제 점검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 지도해 혼선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동물병원은 이달 현재 5280개소로 경기도에는 1295개소가 있다. 시군별로는 성남시(116), 수원시(114), 고양시(114), 용인시(112) 등의 순으로 많다.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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