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제출하며 선처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지난 2024년 12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씨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는 김 총리가 처벌불원서를 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저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김어준 뉴스공장 진행자를 시민단체가 고발한다는 기사를 봤다"며 "고의가 아닐 것이고, 혹 문제가 있다 해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 경찰에도 처벌불원서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지난 9일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씨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중동 상황에)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어", "대책회의가 없어 불안"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로 김 총리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리실 또한 중동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