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육성 지역계획에 대한 규정 추가 등
"도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 기여 바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경기도의원(민주 수원2)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부서와 함께 회의를 열고 경기도 한의약 육성 관련 현안과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약 육성 관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2023년 7월 개정된 한의약 육성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규정, 한의약 육성 및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의 개정 방향 및 내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개정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 대한 규정 추가, 한의약 육성사업에 대한 신설 내용을 담고 있다.
박옥분 의원은 "한의약 육성법이 개정됐음에도 현재까지 조례가 법에 맞춰서 정책이 수립되거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한의약 육성을 위해서는 한의약 육성사업도 더욱 확대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등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약 육성 사업 중 하나인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의 성과를 홍보하며 사업내용을 강화함과 동시에 한의약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한의약을 통한 공공의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한의약 육성을 도모하고,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양의약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도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8월 3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 조치, 경기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해 좌장으로서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경기도한의사회와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한의약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데일리안 =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