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골목길서 학원버스 사이드미러에 머리 부딪혀 사망한 60대女

김현경 기자 (khk@dailian.co.kr)

입력 2023.10.19 08:50  수정 2023.10.19 08:54

운전자, 도로교통법상 과실치사 혐의 입건

"좌회전하다 충돌…잘 보지 못했다, 부주의했다"

경찰,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판단 조만간 송치 예정

경찰청 ⓒ데일리안DB

늦은 밤 골목길에서 학원 버스 사이드미러에 머리를 부딪힌 6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복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후반 버스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송파구 주택가의 한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다 60대 여성 B씨를 사이드 미러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버스 사이드미러에 머리를 부딪힌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오전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학원 버스 안에 학생은 없었으며, 경찰은 학생들을 모두 데려다 준 A씨가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잘 보지 못했다, 부주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판단해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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