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흡입하고 운전한 40대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게티이미지뱅크
대마를 흡입하고 운전한 40대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19일 경남 밀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 10분경 밀양 삼랑진읍의 한 도로에서 대마를 흡입하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중앙선을 침법하는 등 차를 모는 것을 본 시민들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8건가량 이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으나 그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동공이 풀린 데다 횡설수설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가 발견됐다. A씨의 차량 뒷자리와 트렁크에서는 대마 200~300g이 발견됐다.
이미 A씨가 약 10년 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대마 구매처와 흡입 장소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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