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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기체류 가능 숙련외국인노동자 추천서 발급 시행


입력 2023.10.25 16:25 수정 2023.10.25 16:47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경기도가 제조업, 농․축산업 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숙련 노동자들의 비자발급을 지원하고 나섰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숙련기능인력이 장기 취업할 수 있는 비자 전환(E-7-4)시 도지사가 추천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비자 발급을 위한 경기도 가점 추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순노무 등(E-9, H-2, E-10)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가 숙련기능인력(E-7-4)비자로 전환되면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추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거주 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고충에 따라 지난 5월 법무부에 숙련외국인력 쿼터 확대와 요건 완화를 건의한 바 있다.


최근 법무부는 지자체와 산업현장 의견을 반영해 숙련기능인력 확대(K-point E74)를 시행하고 광역지자체 가점 추천제도를 신설했다.


경기도가 추천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 쿼터는 총 2088명으로 전국 5500명의 38% 에 달하는 등 가장 많은 인원이다.


숙련기능인력(E-7-4)비자 전환 발급 신청은 외국인 본인이 법무부 민원서비스 누리집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도지사 추천서가 필요한 외국인은 12월 20일까지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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