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에 최대 500만 원 지원
출생아 기준 6개월 내 신청해야
장애인가정은 지원금 중복 수혜 가능
평택시청 전경ⓒ평택시제공
경기 평택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평택시 출산 축하·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 축하·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모 중 한 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출생일(또는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출생(입양)일 기준 평택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 거주기간이 1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출산축하금은 출생아(또는 입양아) 기준으로 첫째 5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이상 500만 원이 지급된다.
장애인 가정은 출산지원금과 출산축하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가정에서는 신청 요건과 기한을 확인해 혜택을 놓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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