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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천장에 휴대전화 붙여 '몰카'찍은 10대 검거


입력 2023.10.25 16:45 수정 2023.10.25 16:46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경찰, 휴대전화 수거하고 폐쇄회로(CCTV) 확인…인근서 검거

피의자, 경찰조사서 현의 인정…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안 밝혀

경찰 "휴대전화를 분석해 피해자 수 및 촬영 시간 확인할 계획"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여자 화장실 천장에 휴대전화를 몰래 붙여 불법 촬영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10대 A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 군은 전날 오후 8시께 인천시 연수구 상가건물의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여성 이용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화장실 천장에 테이프로 붙인 뒤 밖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를 수거한 뒤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인근에 있던 A 군을 검거했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의 휴대전화를 분석해서 불법 촬영된 피해자 수나 촬영 시간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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