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구속
피의자, 비상장 주식 투자로 원금의 2~5% 수익률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 빼돌린 혐의
경찰 이미지. ⓒ데일리안
영화 '기생충' 등에 투자해 이름을 알린 투자자문업체 C사 전 대표 엄모 씨가 1075억원 규모의 폰지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달 3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엄 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엄 씨는 비상장 주식 투자로 원금의 2∼5%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 약 107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엄 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올해 7월 경기 고양시에 있는 엄 씨의 주거지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C사 사무실 등 5곳에 수사관을 보내 투자유치 관련 자료 등을 확인했다.
엄 씨는 2021년 C사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경영 컨설팅 업체 P사를 인수하고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경찰은 엄 씨가 주식시장에 불황이 닥치자 새로운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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