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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두 번째 육아휴직자, 수당지급 기간과 상한액 모두 늘린다


입력 2023.11.12 12:07 수정 2023.11.12 12:07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행안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휴직 수당 지급기간 6개월까지 늘리고 月 최대 450만원까지

국내에서 34년 만에 다섯쌍둥이를 출산한 육군 17사단 서혜정 대위와 육아 휴직 중인 김진수 대위의 다섯 자녀들. 사진은 지난해 11월 사진은 첫 생일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받은 다섯쌍둥이 모습.ⓒ연합뉴스

앞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고,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공무원일 경우 수당 지급 기간과 상한이 확대된다. 공공부문에서부터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아기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등 민간의 육아휴직수당 개선 방향에 맞춰 마련됐다. 이번 안은 내달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보완한 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월 봉급액(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6개월까지로 확대하고, 상한은 첫 달 200만원부터 6개월째 450만원까지 매월 50만원씩 늘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간의 경우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으로 특례 적용 기간은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어나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공무원 수당과 같이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인상된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른다.


공무원은 부모 모두가 대상이 되는 '6+6 부모 육아휴직제'와 달리 두 번째 휴직자만 혜택을 받는다. 다만 기간은 18개월 이내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 내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내년 1월 1일 전에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에 부모 중 다른 한 명이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로 확대하는 법안은 아직 발의만 된 상태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 민간에서 시행이 예고되면 공무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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