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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


입력 2023.11.26 10:30 수정 2023.11.26 10:30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포차 발견시 강제견인

경기도는 오는 29일을 ‘하반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군 및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일제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다. 도는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이번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경기도 및 31개 시군 공무원 370여 명과 번호판영치 단속장비 약 180대를 동원해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10월 말 기준 경기도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51만9275대로 체납액은 1283억원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차량은 5만 576대로 체납액은 497억원이며 이는 전체 체납액의 38.7%를 차지한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에서는 대포차 의심 차량의 소재지 추적을 통한 대포차 단속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현장에서 대포차가 발견될 경우 강제견인을 하고 차량 점유자의 불법행위를 검토해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조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과 대포차에 대한 단속을 통해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액이 없어질 때까지 빈틈없는 징수대책을 추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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