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과수 검사서 검출되지 않는 '신종 마약' 투약 가능성 수사…지드래곤 출국금지는 해제
법조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돼야 처벌 가능…신종마약 늘고 있어 시행령으로 규정"
"최근 신종마약, 합성마약 다양…기존에 지정된 마약류 성분이 원료됐을 가능성 있어 수사하는 듯"
"지드래곤, 지금까지 나온 수사결과 보면 실제 처벌까지 갈 가능성 커 보이지 않아"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지드래곤에 대한 모발 등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오며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는 신종 마약 투약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처벌을 위해서는 해당 신종 마약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나온 수사 결과를 보면 지드래곤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지드래곤의 신종마약 투약 사실이 인정되면 경찰이 내사 단계에서 지드래곤 이름을 유출한 것은 어느 정도 면피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봤다.
27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25일 만료된 지드래곤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지드래곤과 이선균은 경찰의 간이시약 검사는 물론 국과수 정밀 감정에서도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특히 지드래곤은 마약 투약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국과수 검사에 검출되지 않는 신종 마약 투약 가능성도 고려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실제로 신종 마약 투약 사실이 드러나도 처벌이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처벌을 위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돼 있어야 한다"며 "(투약한 약물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가 돼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것을 죄형법정주의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종 마약이 늘고 있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시행령은 법률에 비해 개정이 쉽다.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으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요즘 신종 마약, 합성마약이 워낙 다양해서 어떤 성분을 원료로 하는지 알 수 없고 조사 과정에서 기존에 지정된 마약류 성분이 원료가 됐거나 식약처가 신규로 지정한 마약류에 해당될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을 수 있어 (경찰이) 수사를 이어 나가는 듯 보인다"며 "다만 지금까지 나온 수사 결과 등을 보면 실제 처벌까지 갈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경찰이) 결국 마약 혐의에 대한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지드래곤에 대한 내사 사실이 외부로 유출된 부분에 대한 비판이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만일 신종 마약 투약 사실이 인정된다면 비록 법령에 마약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지드래곤이 처벌받지는 않더라도 경찰이 내사 단계에서 지드래곤의 이름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과 관련해 어느 정도 면피는 가능할 것"이라며 "따라서 신종 마약 투약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