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현 기자 "최재경 녹취록, 신뢰할만한 취재원에게 확보…신분은 못 밝혀"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3.11.28 13:52  수정 2023.11.28 22:06

서울중앙지검, 28일 허재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 소환

'최재경 녹취록' 입수 경위 및 보도 과정 두고 제3자와 공모했는지 추궁

허재현 "최재경 녹취록, 제3자 통해 확인하며 둘 사이에 나눴을 법한 대화임이 충분하다는 자문 들어"

"제가 수사에 비협조적이라고 말한 검찰 관계자, 지난주 공수처에 고소"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28일 검찰 출석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검찰에 출석하며 "(최재경 녹취록은) 신뢰할 만한 취재원에게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해당 취재원의 신분에 대해서는 "못 밝힌다"고 강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 허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허 기자를 상대로 일명 '최재경 녹취록'의 입수 경위 및 이를 보도하게 된 과정과 보도 내용·시점 등을 두고 제3자와 공모했는지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 기자는 이날 검찰 조사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자신의 보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한 이유와 관련해 "신뢰할 만한 취재원에게 들었고, 제3자를 통해 확인하면서 둘 사이에 나눴을 법한 대화임이 충분하다는 자문을 들었다"면서도 해당 취재원의 신분에 대해서는 "못 밝힌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두고 "수사에 비협조적"이라고 말한 검찰 관계자를 지난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허 기자는 대선을 8일 앞둔 지난해 3월1일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을 허위로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인 최모 씨인데도, 그가 조우형 씨의 사촌인 이철수 씨에게 한 말이 마치 윤 대통령의 상관이었던 최재경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의 말처럼 둔갑해 윤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보도됐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허 기자는 검찰이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명예훼손 혐의로 자신을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전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허 기자가 신청한 안건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JTBC 소속이었던 봉지욱 기자 등 다른 피의자와 관계자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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