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생산현장 방문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서울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를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날 자동차 관련 생산 현장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최근 개정된 자동차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등을 독려했다.
앞서 공정위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부품 의무 공급 기간이 지난 부품은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해 부품업체가 독자적으로 부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개정했다.
자동차 수리용 부품에 대한 부담 완화와 인증 대체 부품 사용과 수리 부품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업체가 독자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돼 자동차 부품시장 경쟁 촉진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제시된 건의 사항 등을 검토해 자동차 부품업계가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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