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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처음 본 여성 미행해 집 침입한 20대 남성 기소


입력 2024.01.09 16:50 수정 2024.01.09 16:50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스토킹 처벌법 위반·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별다른 직업 없는 피고인…길 걷다가 우연히 보게된 피해자 뒤 밟아

피해자 집에 없는 시간 확인하려고…현관 입구 카메라 설치하기도

검찰 로고 ⓒ검찰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미행을 해 주소를 알아낸 뒤 집에 침입한 2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이지연 부장검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 20분께 경기 안성시 소재 피해자 B씨 주거지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약 두 달 전 길을 가다 우연히 보게 된 B씨에게 반해 뒤를 밟았다.


B씨를 미행해 주소를 알아낸 A씨는 이후 B씨의 집 주변을 맴돌면서 범행을 준비했고, 피해자가 집에 없는 시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 입구 쪽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집에 침입했다가 당시 집 안에 혼자 있던 B씨가 곧바로 이를 발견하고는 "누구냐"고 소리치자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아파트 옥상에 숨어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피해자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사진을 훔치고, 당일 외에도 B씨의 주거지에 4차례에 걸쳐 추가로 침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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