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얼굴에 소변 보고 바리캉으로 머리까지 밀어버린 20대男…검찰, 징역 10년 구형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1.11 09:11  수정 2024.01.11 09:14

의정부지검, 9일 강간 및 특수협박, 감금 등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구형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

검찰 "피고인, 범행 대부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 없어…피해자에게 책임 전가하며 범행 정당화"

피고인 측 "사실관계 맞지 않는 부분 많아"…폭행 혐의 중 일부만 인정

검찰 로고 ⓒ검찰

감금한 여자 친구를 때리고 강간한 것도 모자라 얼굴에 소변을 보고 바리캉으로 머리까지 미는 등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9일 강간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 특수협박, 감금, 강요,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7~11일 경기 구리시 갈매동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 친구 B씨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고 폭행했다. B씨의 얼굴에 오줌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잘못했다"고 비는 피해자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은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A씨에게는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거나, 신고할 낌새가 보이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같은 범행은 B씨가 A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몰래 '살려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 측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폭행 혐의 중 일부만 인정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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