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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4일(수) 오늘, 서울시] '엄마아빠택시' 25개 전 자치구서 확대 시행


입력 2024.01.24 09:16 수정 2024.01.24 09:19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카시트 등 장착…24개월 이하 영아 1인당 10만원 이용권 지원

5개 앱에서 30일 13개구, 31일 12개구 나눠 판매…1인당 50만원까지

2월 1일부터 분양 시작…연간 농장 임차료 구획당 4∼10만원

서울엄마아빠택시 포스터ⓒ서울시 제공
1. 서울시, 아기와 외출 돕는 '엄마아빠택시' 25개 자치구 확대


서울시는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의 외출을 돕는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올해부터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엄마아빠택시는 대형 승합차에 국가인증통합마크(KC)를 받은 카시트를 비롯해 살균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와 손소독제, 비말 차단 스크린을 갖추고 있다. 시는 아기 1명당 10만원(쌍둥이는 20만원)의 택시 이용권을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하며, 양육자는 앱으로 엄마아빠택시를 호출해 포인트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엄마아빠택시 신청은 23일부터 운영사인 'i.M(아이.엠) 택시'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엄마·아빠뿐 아니라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실질적인 양육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 설맞이 서울사랑상품권 1000억원 발행…5% 할인 판매


서울시는 설 연휴를 맞아 1000억원 규모의 자치구별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해 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원활한 상품권 구매를 위해 30∼31일 이틀간 나눠 발행한다. 성북구·용산구 등 13개 자치구는 30일에, 중구·강동구 등 12개 자치구는 31일에 살 수 있다.


구매는 '서울페이플러스' 등 5개의 애플리케이션에서 할 수 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 보유 한도는 1인당 150만원이다. 구매한 상품권은 해당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전액 취소할 수 있다.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 보유 금액 중 60% 이상 소진한 경우에만 잔액이 환불된다.


3. 서울시, 서울 친환경농장 4495구획 내달 1일 분양


서울시는 시 근교의 '동행서울 친환경농장' 4495구획을 2월 1일 오전 10시부터 분양한다고 23일 밝혔다.


동행서울 친환경농장은 서울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건강한 여가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2000년부터 운영 중이다. 올해 분양 물량은 경기 남양주 920구획·양평 1480구획·광주 815구획·고양 1050구획·서울 강서구 230구획이다. 이 중 강서구 농장은 이날부터 모집한다.


등본상 주소가 서울인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농장 임차료는 구획당 4∼10만원(남양주·양평·광주 4만원, 고양 7만원, 서울 10만원)이다. 납부는 신용카드나 가상계좌로 하면 된다. 신청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http://yeyak.seoul.go.kr)에서 할 수 있으며 농장 14곳 중 한 곳만 가능하다. 최대 4구획까지 신청 물량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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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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