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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OS 갑질' 구글에 2249억원 과징금 부과는 정당"


입력 2024.01.24 19:40 수정 2024.01.24 19:43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재판부 "구글, 중국 제외 전 세계 라이선스 OS 시장 점유율 95% 차지"

"구글때문에 기기 출시 제한되기도…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하고 있어"

구글 "국내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 줬는데도…법원 청구 기각 돼 유감"

공정위 측 "혁신경쟁 활발히 일어나길 기대…반경쟁적 행위 엄단해야"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인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 로고 사진. ⓒAP/뉴시스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신들이 개발한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탑재를 의무화한 구글에 과징금을 물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부장판사)는 구글LLC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9월 구글이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개발 OS 안드로이드 탑재를 의무화한 계약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294억원을 매겼다. 구글 측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은 1심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구글이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에서 점유율 95%에 이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규정했다.


구글의 경쟁 제한 목적도 인정했다. 구글의 요구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구글 경쟁사나 자체 개발한 OS를 사용하지 못해 연구개발 혁신활동이 지장을 받았다고 봤다.


구글 때문에 폰 제조사의 기기 출시나 구글 경쟁사와 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강제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불공정거래 행위 중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라고도 지적했다.


구글 측은 선고 후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국내 기기 제조사와 앱 개발자의 성공에 기여하고 국내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을 줬는데도 법원에서 청구가 기각돼 유감"이라며 "판결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를 대리한 법무법인 지음 김설이 대표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경쟁압력 복원이 복원되고 통제됐던 혁신경쟁이 활발히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며 "앱생태계를 독점하는 플랫폼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판결"이라고 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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