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5일 위원회 열어 윤리자문위 결과 이견 없이 통과
오는 6일 본회의서 과반 이상 출석 시 해당 안건 의결
국민의힘 경기도당 "시의회 의결 존중...별도 관여 않을 것"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운봉 부의장에 대한 거취가 6일 결정된다.
용인시의회 윤리특위는 5일 오후 2시 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에 대한 본회의 상정 건을 가결했다. 위원회는 소속 위원 8명이 참석,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상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자문위 의견을 존중했고, 별다른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의원 행동강령위반'에 적시된 성희롱 및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이 확인됐을 경우 '제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제명의 경우는 재적 의원 과반 이상 출석, 3분의 2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제명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강력한 제도다.
이번 사안을 놓고 지역 정가 보수측에서는 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지역 사회에서 알려질만큼 알려진 사안인데 총선을 앞두고 사안이 불거질 경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용인의 경우 진보와 보수가 엇갈리면서 단체장에 당선되고 있고, 총선 역시 여와 야가 엇갈리면서 당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선거 역시 백중지세라 할 만큼 팽팽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힘 소속 부의장이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이 51:49의 싸움을 49:51로 만들 수도 있다는 이유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찰조사를 통해 사안이 입증된 후 결정을 짓자는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윤리 감찰을 해야 할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 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용인지역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경과보고가 올라갔음에도 여태 묵묵부답인 상태다.
도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결정하는 사안을 존중할 것"이라며 "도당에서 이에 대한 별도의 개입이나 언급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의회 역사상 제명된 의원은 2011년 한 의류매장에서 13만9000원짜리 스카프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던 민주당 소속 의원이 유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