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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 모인 채팅방서 '키스' 단어 쓴 초등생…법원 "학교폭력 아냐"


입력 2024.02.09 10:11 수정 2024.02.09 10:1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울산지법, 9일 학생 학부모가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청구' 소송 기각

학부모, 자녀가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당했다며 학교 측에 신고

"4차례 걸쳐 4500원 빌려갔는데 바로 갚지 않고 채팅방서 부적절한 성적 표현 사용"

학교 측, 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사 후 '조치 없음' 결론…학부모 소송 제기

법원 ⓒ연합뉴스

초등학생끼리 모여 있는 채팅방에 단순히 '뽀뽀'나 '키스' 등의 단어를 올린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이날 울산 모 초등학교 A학생의 학부모가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학생 학부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자녀가 같은 반 B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신고했다.


B학생이 음식을 사달라고 하면서 총 4차례에 걸쳐 4500원을 빌려 갔는데 바로 갚지 않았고, 학급 친구들이 포함된 채팅방에서 '뽀뽀', '키스', '남자친구와 화장실 같이 간다' 등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취지였다.


해당 학교는 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사한 후 B학생에 대해 '조치 없음' 결론을 내렸다.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학교는 B학생이 친구 사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서 쓴 단어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A학생 학부모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학교 측 심의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A학생 스스로가 억지로 음식을 사주거나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B학생이 용돈을 받지 못해 돈을 갚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채팅방 표현 역시 음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A학생이 해당 단어들 때문에 신체·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인정하기도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학생의 전반적인 진술 등을 살펴볼 때 학교 측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 잘못된 처분을 내리지는 않은 것 같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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