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5시간 만에 자수…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도로교통법상 조치 불이행 혐의…불구속 입건
경찰ⓒ데일리안 DB
청주 흥덕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상가로 돌진한 뒤 달아난 혐의(음주운전·도로교통법상 조치 불이행)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연합뉸스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서 술을 마신 채 1t 포터 트럭을 몰다 1층 상가로 돌진한 뒤 차량을 둔 채 그대로 달아났다. 당시 상가엔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는 사고 5시간 만인 오전 8시께 인근 지구대에 자수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로 면허 정지 수준(0.03∼0.08%)이었다.
A씨는 경찰에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액셀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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