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사업장에 시설 개선명령·형사고발·인터넷 공개 등 조치
경기도는 21일부터 오는 4월 19일까지 31개 시군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점관리사업장 40곳을 대상으로 대기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은 경기도 내 대기배출시설을 위반 사항 횟수에 따라 중점·일반·우수관리 등급으로 분류하고 연간 차등 점검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중점관리사업장은 최근 2년 이내 3건 이상의 관련법 위반 또는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1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연 3회 이상 점검을 해야 한다.
이번 중점 점검 사항은 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허가(신고) 내용과 현장 배출시설의 일치 여부 등이다.
도는 이번 특별점검 시 경기 남·북부 각각 대기오염물질 검체반을 통해 오염물질을 신속하게 채취하고 유해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여부와 배출허용기준을 확인한다.
도는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 형사고발, 인터넷 공개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김상철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거쳐 굴뚝으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점검공무원들이 직접 채취해 환경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사업장을 신속하게 확인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