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환 경기도의원 지속 요구 결실
방성환 경기도의원. ⓒ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국힘 성남4)이 그동안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꾸준히 요구해 온 '경기도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가 전면 개정된다.
22일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소관 부서의 조치 결과를 점검하며, 기존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의 독소조항과 미비점을 개선한 새로운 표준근로계약서가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의원은 2022년 제11대 도의원이 된 이후 지속적으로 계약직 처우개선을 요청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제372회 정례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의 각 조항을 분석하여 근로기준법 명시 의무 위반 및 독소조항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 공인노무사인 방 의원은 경기도 노동정책과의 표준근로계약서 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방 의원은 이날 도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에서 정규인력 외 약 400여 명의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현황이 누락된 점과, 공무직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의 개선이 부족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축산동물복지국·축산진흥센터·동물위생시험소의 경우 "형식적 설명회나 면담만으로는 처우개선을 완료했다고 할 수 없다"며 "실제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임금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다.
업무보고 질의를 마친 방성환 의원은 "표준근로계약서 개정 이후 근로계약서 재교부 등의 후속 조치도 철저하길 바란다"며 "그 외 근로환경 개선, 복리후생 등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를 규정한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은 오는 3월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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