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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에도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유지


입력 2024.02.29 16:06 수정 2024.02.29 16:06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경기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이달말 종료되지만, 산발적 추가 발생에 대비해 ‘심각’ 단계를 유지하면서 다음달 한 달간 강도 높은 차단방역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도는 과거 3~4월까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했던 만큼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방역체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방역대책본부 상황실을 도 자체적으로 1개월 연장 유지하고, 취약축종인 산란계, 메추리 등 산란가금 농가에 대한 2주 1회의 촘촘한 정밀검사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11개 행정명령과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등 8개의 방역기준 고시를 다음달말까지 연장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과거 사례를 보면 당분간 추가 발생 위험이 남아있다”며 “가금농장 관련 종사자들은 3월까지 연장되는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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