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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매각 대금 20억 횡령한 포항시 공무원·공범 2명 기소


입력 2024.03.04 16:01 수정 2024.03.04 16:01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포항시 공무원,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구속 기소

검찰 관계자 "범죄 상응하는 처벌 받도록 공소 수행할 것"

검찰 ⓒ데일리안 DB

거액의 경북 포항시 땅 매각대금을 가로챈 공무원과 공범이 기소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구속 기소한 포항시 공무원 A씨의 횡령액을 추가해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A씨의 배우자 B씨, A씨로부터 전달받은 포항시 돈을 계좌에 보관하던 중 약 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횡령)로 C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매각 대금 19억6000만원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포항시를 상대로 한 경북도 감사에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면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함으로써 13억1000만원을 가로챈 의혹을 샀다.


경찰은 포항시의 고발에 따라 우선 확인된 1건 약 2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후속 수사로 A씨 횡령액이 늘어남에 따라 이번에 추가로 기소했다.


또 A씨와 B씨 불법 수익을 추징하기 위해 재산을 추적해 기소 전에 추징보전을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불법 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공소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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