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폭력·문신 등 외상 상처 제거 의료비 지원…1인당 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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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외상으로 생긴 흉터나 문신 때문에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상처 제거 치료비와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위기청소년 상처 제거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소득 수준(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기도 거주 청소년(9~24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신청자 가운데 지원 동기와 의지 등을 심의해 대상자를 선발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200만원 이내의 치료비와 함께 거주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해 30명에게 상처 제거와 함께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했다.
고영미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청소년들이 상처로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외상이나, 심리적 상처를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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