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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연중 단속


입력 2024.03.07 10:18 수정 2024.03.07 10:19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폐기물 불법 소각·매립, 무허가 폐기물처리업·미신고 폐기물처리 등

경기도는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올 연말까지 배출 단계부터 수집·운반 및 최종 처리단계까지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단속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폐기물 불법 소각·매립,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및 미신고 폐기물처리, 폐기물 처리 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등이다.


도는 지난해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연중 수사를 통해 불법매립 및 무허가폐기물처리업 등 118건을 적발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업장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체계 확립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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