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혁 변호인 "적법하게 사건 수임해 변호인 활동했을 뿐 변호사법 위반 사실 없어"
"금품 제공자 지목된 두 사람 만났는지 확인해 볼 필요 있어…이원석 총장 증인 신청"
검찰 "실제 청탁 및 알선 행위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 성립돼"
백현동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67·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변호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 변호사의 변호인은 "적법하게 사건을 수임해 변호인으로서 활동했을 뿐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금품 제공자로 지목된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 정바울씨, 정씨에게 임 변호사를 소개해준 부동산 업자 이모씨(구속기소)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는 "사건 기록에 따르면 이씨가 정씨에게 '내가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나고 왔다'고 말했다고 한다"라며 "실제로 두 사람이 만났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만큼 이 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임 변호사가 이씨에게 현직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사건을 무마할 수 있다고 허세를 부렸다는 게 검찰 입장인데, 실제로 피고인이 이들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조회를 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임 변호사에 대한 재판이지 이씨의 재판이 아니다"라며 "이씨가 만났다고 얘기한 것의 진위를 이 법정에서 밝혀야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가 이씨에게 장관 등을 언급했다는 것과 실제 이들을 만났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실제 청탁·알선 행위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더 들어본 후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임 변호사는 작년 6월 정씨로부터 검찰 수사와 관련한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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