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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탄소중립 포인트제 시행…'주행거리 줄이면 인센티브’


입력 2024.03.09 10:18 수정 2024.03.09 10:18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연 최대 10만원 지급…22일까지 선착순 모집

ⓒ화성시 제공

경기 화성시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는 종전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 내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연 최대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자동차며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등 친환경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성시는 11일부터 22일까지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차량 963대를 선착순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차량 소유주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탄소중립 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자동차 번호판을 포함한 차량 전면 사진과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고, 오는 10월 다시 두 사진을 제출하면 주행거리 감축 실적 산정을 거쳐 12월 중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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