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학력 속여 결혼하고 아내 폭행·살해 시도…그런데도 감형?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3.13 10:20  수정 2024.03.13 10:23

법원, 징역 5년 6개월 선고한 원심 파기하고 징역 4년 선고…보호관찰 3년 및 접근금지 명령도

피고인, 이혼 요구하는 아내에게 폭행 일삼아…아내 용서에도 다시 폭행하고 흉기 마구 휘둘러

法 "피고인, 이웃집 도망가는 피해자 쫓아가 범행…경찰 제지 안 했다면 피해자 목숨 잃었을 것"

"우울증 범행 영향 미쳤을 가능성 있어 보여…피해자에게 합의금 주고 용서받은 점 고려해 판단"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Bank

학력과 재산을 속이고 결혼해 아내와 불화를 겪던 중 살인 미수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명령했다. 피해자에 대한 연락·접근 금지와 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전 광주 소재 자택에서 20대 아내 B씨를 실신시키거나 흉기로 온몸을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을 국립대 출신에 임용고시 합격생이자 30억대 자산가로 속여 B씨와 결혼했다. 그러나 A씨는 학원강사 신분이었고 학벌이나 재산 이력은 모두 거짓이었다.


결혼 후 A씨의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됐다. A씨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폭행을 가했다. 이로 인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아내는 A씨를 용서하고 다시 동거하기도 했다.


동거 과정에서 아내가 계속 힘들어하자 최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를 다시 폭행했고, 아내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흉기를 휘둘렀다.


아내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구조돼 치료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것도 모자라 전신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웃집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만약 현장 출동 경찰관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A씨의 우울증 등 정신적인 질병이 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살인미수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A씨가 B씨에게 추가로 합의금을 주고 정신과 치료를 약속, 용서받았다. 피해자 B씨는 더이상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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