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협 "의대 증원 절차상 위법" VS 정부 "소송 각하돼야"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3.14 18:31  수정 2024.03.14 18:32

전의교협 "의대 증원 직접 당사자는 학생 및 교수들…합의 전혀 없어 절차적으로 위법"

"정치적 목적 있다는 것 입증됐고 국민 갈등도 심각…신청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예상"

정부 "의대 증원 27년 동안 증가 없어…지역간 격차 및 지방 병원 구인난 등 위기 심각"

"현 단계서 의대 증원 효과 및 불이익 예측 못 해…공공복리 중대한 피해발생할 것 명확"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취소 행정소송 집행정지 심문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낸 의대 증원 취소 집행정지 심문에서 정부 측과 팽팽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교수협의회 측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통보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소송 요건에 하자가 있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4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전의교협 측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등교육법상 아무런 권한이 없는 무관한 자"라며 "그런데도 2000명 증원을 결정해 통보하는 것은 위법해 무효"라며 "지난해 4월 이미 대학의 기본계획이 정해졌는데, 의대 증원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과 전공의 교수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 증원 결정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입증됐고 국민적 갈등도 심각하다"며 "신청인들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되고 긴급성이 있다"고 집행정지를 촉구했다.


이에 정부 측은 교수들의 집행정지 신청은 부적법해 각하되거나 요건에 미치지 못해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아울러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현재가 적기라고 강조했다.


정부 측은 "의대 정원은 지난 27년 동안 증가가 없었다. 지역 간 격차, 지방 중소병원의 구인난 등 보건 의료위기가 심각하다"면서 “정부는 현재를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 법령에 따라 개정절차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학생회관에 가운과 의사국가시험 서적이 버려져 있다.ⓒ연합뉴스

이어 "현재 의대 증원은 대학별 정원 배정 단계 첫 절차에 불과하다. 앞으로 정부의 검토와 배정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체화 될 예정"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의대 증원이 어떠한 효과를 갖고 불이익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정부 측은 또 "신청인들은 대학이 추진하는 계획 변경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가처분을 제기한 것"이라며 "아직 대학들은 변경 신청조차 하지 않아 신청인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을지 산정도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교수의 입장에서 가르칠 학생이 증가한다는 건 교수에게 전혀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각 대학은 여건에 맞게 정원을 신청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심사와 검토를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의사 한명당 돌보는 환자를 생각하면 2000명의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봐야 한다"며 "지역 필수의료도 이보다 더 심각해지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다"고 했다.


끝으로 "그러면서 "중대한 보건의료 정책 시행이 지연됨으로서 국민 건강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조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받은 뒤 조만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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