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명 사상' 도봉구 아파트 화재…담뱃불로 인한 실화 결론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4.03.16 01:41  수정 2024.03.16 01:41

70대 거주민, 방 안에서 담배 피운 뒤 제대로 끄지 않고 방치

2명 사망하고 30명 부상입어…피의자 검찰에 구속 송치

지난해 12월 25일 발생한 도봉구 아파트화재 현장ⓒ연합뉴스

지난해 12월 발생해 32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의 원인이 담뱃불로 인한 실화인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15일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아파트 301호 거주민 70대 남성 김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화재가 일어난 지 약 3개월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3시께 방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감식 결과 최초 발화지점이 301호 작은 방으로 특정됐다는 점, 방 안에서 담배꽁초와 라이터가 발견된 점, 김씨와 함께 살던 아내는 비흡연자인 점 등을 토대로 김씨가 피운 담배꽁초에 남은 불씨로 화재가 났다고 결론지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방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담뱃불을 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성탄절 새벽 시간대 발생한 이 화재로 2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했다.


당시 화재 발생지점 바로 위층에 살던 박모(33)씨는 7개월짜리 딸을 안고 뛰어내리다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했다.


10층 거주자였던 임모(38)씨는 화재 최초 신고자로, 가족을 먼저 대피시킨 뒤 불을 피하려다 아파트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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