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얼굴에 맨 엉덩이 문지른 선임병… '성추행' 판결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입력 2024.03.16 14:04  수정 2024.03.16 14:04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게티이미지뱅크

벌거벗은 엉덩이를 후임병 얼굴에 문지르고, 후임병의 엉덩이를 깨무는 등 강제추행 한 선임병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이수웅)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다.


A씨는 도내 육군 모 부대 병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 12일 오후 10시께 부대 생활관에서 관물대에 기대 TV를 보던 후임병인 B(24)씨의 얼굴과 상반신에 자신의 벌거벗은 엉덩이 맨살을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7월1일 오후 8시께에는 같은 부대 생활관에서 엎드려 있는 B씨 엉덩이를 주무르고 깨무는 수법으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서 A씨는 “방귀를 뀌는 장난을 치려다 엉덩이가 피해자 얼굴에 닿았을 뿐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군대 후임인 피해자에게 다소 심한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용인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라고 볼 수도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입장에선 괴롭히거나 쉽게 장난칠 수 있다고 해도 후임 입장에선 이를 용인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다만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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