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보복협박 혐의 기소 황의조 형수 1심 판결 불복…18일 항소장 제출
검찰 "피해자 성관계 동영상, SNS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회복하기 힘든 피해 입어"
"피해자들, 공탁금 수령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해 엄벌 탄원…1심 선고형량 가볍다고 판단"
법원, 황의조 형수에 징역 3년 선고…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
축구 선수 황의조 씨.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모 씨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황 씨의 성 관련 영상과 사진을 인스타에 유포하면 유명인 특성상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물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았음에도 성 관련 영상을 퍼뜨릴 것이라고 협박했을 뿐 아니라 끝내 인스타에 게시해 영상이 각종 SNS를 통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 낳아 죄질 상당히 나쁘다"며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 조사를 방해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SNS에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황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황 씨와 합의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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