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방 참여·유명 거래소 사칭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 등을 유도해 투자자들을 모은 뒤 돌연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금융투자 사기 행태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SNS,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사이트나 앱 설치 유도, 위조된 해외 유명거래소를 소개하며 마치 정상적인 거래소인 것처럼 착오를 유발한다.
또한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는 공통적으로 처음에는 소액의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여 수익을 경험토록 한 후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돌연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행태를 보인다.
실제로 A는 과거 주식 리딩방에서 큰 손실을 본 적이 있는데 리딩방 운영자인 B가 손실을 복구해주겠다고 하면서 A를 코인 투자방(텔레그램) 으로 유인했다/ 이후 A는 B의 리딩에 따라 코인을 매수·매도하여 초반에는 수십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했고 수익금 인출도 정상적으로 이루졌다. 다만 총 투자금이 수천만원 단위에 이른 뒤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하자 수수료·세금 등 명목으로 출금을 거절하고 A가 항의하자 투자방에서 A를 강제 퇴장시키고 연락을 차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등에서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며 “또한 온라인으로만 알게된 친분 관계에서 고수익 투자 권유를 할 경우 사기일 확률이 크므로 일단 의심하고 응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당부했다.
이어 “검증되지 않은 사업체나 개인의 계좌로 고액을 이체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며 “비대면 거래 상대방은 언제든지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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