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진료·출퇴근·등하교 등에 한해 예약 가능
경기도는 오는 28일부터 병원 진료, 출퇴근, 등하교 등 3개 활동에 한해 시군 간 이동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콜택시) 사전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즉시콜’ 방식만 가능해 배차 지연 등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
도는 이를 위해 오는 26~27일 안양·의왕에서 시범 운영 후 28일부터 31개 전체 시군에서 특별교통수단 시군 간 이동(도내 광역이동) 사전 예약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누리집, 앱, 콜센터에서 접수 한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도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시군간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는데, 이용이 필요할 때 요청하는 ‘즉시콜’ 방식만이 가능했다. 이에 운영 차량 대수의 부족 등으로 인한 배차 지연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경기-서울-인천 ‘수도권 운행’ 특별교통수단처럼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전 예약은 병원 진료, 등하교, 출퇴근의 목적을 가진 교통약자가 시군 간 이동할 때 이용 하루 전 접수해야 한다.
엄기만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 경기도와 시군이 예산을 매칭해 교통약자 전용차량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별교통수단에만 집중됐던 수요를 분산시켜 더 많은 경기도의 교통약자들의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