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해 "토익 만점 가능하다" 광고…취준생 모집
숨겨둔 휴대전화로 답안 주고 받고…화장실에 쪽지 숨기는 방식도 사용
검찰 관계자 "범죄 상응하는 형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 최선 다할 것"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토익 등 어학 시험 답안을 응시생에게 팔아넘긴 전직 어학시험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에게 토익 답안지를 건네 받아 시험을 친 응시생 19명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희영)는 전직 토익 강사 A(30)씨와 의뢰자 등 19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텔레그램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토익 만점이 가능하다"고 광고한 뒤, 영어 어학시험(토익·텝스) 고득점을 원하는 취업준비생을 모집해 23회에 걸쳐 답안을 건네는 부정행위를 했다. 이들은 같은 시험에 응시한 뒤 화장실 이용 시간에 미리 숨겨둔 휴대전화로 답안을 주고 받거나, 같은 고사장에서 시험을 본 경우에는 답안이 적힌 쪽지를 화장실에 숨기는 방식으로 건냈다. A씨는 듣기평가 종료 후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그 대가로 A씨는 회당 150만~500만원을 챙겨 총 1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도박 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미국 대학을 졸업한 후 국내 유명 어학원에서 토익 강사로 활동해왔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의뢰자들을 모집했다. 시험장 화장실에 숨겨둔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이 작성한 답안을 응시생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부정행위 의뢰자들은 대부분 20대 취업준비생이지만, 30대와 40대도 일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미국 대학을 졸업한 것과 국내 토익 강사로 일한 이력을 홍보하면서 의뢰자들을 모집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11월 한국토익위원회가 시험 과정에서 쪽지 답안을 건네 받은 부정행위 의뢰자 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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