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전이성 유방암·위암 치료제 건보 적용
장애아동 기립훈련기 보험급여 신설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4월부터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유방암, 위암 환자 치료제와 중증 장애아동이 경제적 부담 없이 서기 자세 훈련이 가능하도록 기립훈련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해 월 1882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4월부터 전이성 유방암 및 위암 환자 치료제(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에 대한 요양급여 상한금액이 결정돼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건강보험 대상은 ‘이전에 치료 경험이 있는 HER2 발현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417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유방암 기준, 본인 부담 5% 적용했을 때 경우다.
이와 함께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치료 및 건강 개선을 위해 서기 자세 훈련을 위한 보조기기인 기립훈련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신설한다.
지원대상은 18세 이하, 정도가 심한 뇌병변 또는 지체 장애인으로 스스로 서기 어렵고 독립적인 서기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다.기립훈련기에 대한 급여 기준액과 내구연한은 제품 현황 및 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기준 등을 고려해 220만원, 3년으로 한다.
또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024년 7월~2027년 2월)을 시행, 구강관리 습관 형성으로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완화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882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가산 인상 등 보상을 늘린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아울 일반병동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제공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아울러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이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입원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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