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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로 형수 내려친 60대男…"자수하고 풀려나 두렵다"


입력 2024.03.31 17:59 수정 2024.03.31 17:5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충남 태안에서 형수를 망치로 가격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으나 다시 풀려나 피해자와 가족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YTN

30일 YTN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8일 오전 5시 50분쯤 태안 한 마을 거리에서 형수인 60대 여성 B씨를 망치로 수차례 가격했다.


YTN이 공개한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달려와 망치로 B씨의 머리 쪽을 여러 번 내리치고, 결국 B씨가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과거에 받지 못한 돈이 있다고 주장하며 계속 협박을 하다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B씨는 광대뼈에 금이 가는 등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도주했던 A씨는 근처 파출소에 찾아가 자수했다. 범행이 중대하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고, A씨는 석방됐다.


피해자 가족 측은 "어머니 통장하고 그쪽 통장 15년 치 (거래내용을) 떼 와서 서로 비교를 해서 돈이 덜 간 게 있으면 사과하고 드리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망치 들고 이런 행위를 벌였다"고 YTN에 말했다.


이어 "(예전에) 저희집에서 일하셨던 분이라서… 불구속됐다는 말 듣고 굉장히 지금 두렵기도 하고 어머니도 지금 많이 불안해하고 계신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임시 거주 주택을 안내하는 등 신변 보호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속 영장을 재신청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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