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민사 책임까지 있어
"장난전화로 경찰 출동하면 위급상황 대응할 수 없어"
장난전화 근절 공익광고 포스터ⓒ경찰청
경찰청은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 신고가 걸려 온다면 단 한 건이라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12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라는 위급한 내용의 112신고가 들어와 경찰관 6명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는 거짓 신고였고 경찰은 신고자에 즉결심판을 청구해 벌금형 처분을 받게 했다.
거짓 신고 처벌은 2021년 3757건 수준이었지만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형사입건의 경우도 954건, 990건, 1436건 등으로 늘어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 "연간 5000여 건에 달하는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됐다"며 "올바른 112신고 문화가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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