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前대통령 외종손, 민주당 김준혁 후보 고소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4.02 06:38  수정 2024.04.02 06:38

변호인 "김준혁 발언으로 고인 사회적 가치 및 인격적 가치 떨어져"

"분명한 허위 사실로 개인 의견이나 생각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연합뉴스

박정희 전 대통령과 군 위안부 비하 발언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가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외종손인 김병규(63)씨는 이날 김 후보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김씨는 박 전 대통령의 형인 박상희 씨(1905∼1946)의 외손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조카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매체에 "김 후보의 발언으로 고인의 사회적 가치와 인격적 가치가 떨어졌다"며 "분명한 허위 사실로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피력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019년 2월 방송인 김용민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종군위안부를 상대로 섹스를 했었을 테고"라며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을 테니까"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1940년대 관동군 장교로서 해외 파병을 다녔던 만큼 당시 점령지 위안부들과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역사학자로서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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