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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관련 새마을금고 현장검사에 금감원 참여 요청


입력 2024.04.02 17:15 수정 2024.04.02 17:17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새마을금고 대출 당시 양문석 딸의 사업 여부 확인이 핵심

대출 이후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해 확인했는 지도 문제

일 오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팀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의 '편법 대출 의혹' 현장검사를 마치고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 대출기관인 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검사에 금융감독원이 참여해줄 것을 행정안전부가 요청했다. 현장 검사의 핵심은 당시 대학생이던 양 후보의 딸이 정말 사업을 했는지, 그리고 대출 과정에서 그에 대한 적절한 검증이 있었는지 여부다. 대출 이후 새마을금고가 대출금의 사용 여부 등을 확인했는지도 쟁점이다.


2일 행안부는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을 기존 대부업체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했다는 해명과 관련해 금융기관 간 정확한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금감원에 현장 검사 동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산하 금고에 대해 현장 검사를 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그는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 나아가 이 수법이 그간 금융 당국이 대대적으로 단속해온 불법 작업 대출(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 없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쓰는 행태)과 흡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양 후보는 논란이 커지자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며 "혹여 이익이 발생하면 이 또한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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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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