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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김혜경' 의혹 집중제기…與 "김병기, 배우자 병원진료 후 일정 밝혀라"


입력 2024.04.02 19:34 수정 2024.04.02 19:38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이·조 심판특위, 민주당 동작갑 김병기 후보에 공개질의

"조진희 동작구의회 부의장과의 특수 관계 해명하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갑 후보 ⓒ데일리안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갑 김병기 후보의 배우자가 동작구 구의원의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이른바 '동작 김혜경' 의혹을 집중제기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2일 "전날 기자회견에서 '동작 김혜경' 의혹과 관련 공개질의를 한 바 있다"며 "김 후보가 언론을 통해 해명한 내용이 여전히 불충분하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공개질의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갈비탕 회식' '배우자의 병원진료 이후 일정' '조진희 동작구의회 부의장과의 특수 관계' 등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다.


특위는 "첫째, 2022년 11월 26일 본인의 지역구 행사인 '동네한바퀴' 행사 직후 동작구 소재 식당 '노들회관'에서 결제한 '갈비탕 회식'에 대해 분명히 해명하라"며 "이조심판 특위가 입수한 2022년 11월 말 '노들회관'의 카드 매출전표에 따르면 김 후보가 행사 참석자들과 회식을 한 11월 26일에는 총 7건의 결제가 있었다. 조진희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사용해 11월 24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선결제로 '회식비 대납'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 7건 중 어떤 내역이 김 후보가 결제한 회식비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둘째, 2022년 9월 20일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배우자의 이후 일정에 대해 밝혀주시라"며 "김 후보는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법카를 사용했다고 하는 시간에 제 배우자는 병원 진료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진료 확인서'를 통해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료 시간 직후 배우자가 지역행사장에 나타났다는 재반박이 이미 나온 상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당일 법인카드를 유용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병원 진료 이후 배우자의 지역구 행사 참석 및 당일 일정에 대해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특위는 "셋째, 조진희 부의장과의 특수 관계에 대해 해명하라"며 "조진희 부의장은 재개발 조합장 시절이던 2013년 철거업체 대표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9년 구의원 재직 당시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2012년에는 조합원을 압박하며 7000만원을 조합에 내지 않으면 아파트 소유권을 공매하겠다고 공갈 압박하고, 조합 돈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민을 위해 봉사해 야할 선출직 공직자로서 차고도 넘치는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는 공천 등을 통해 조진희 부의장과 지역구 국회의원과 구의원이라는 유착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와 '동작 김혜경' 의혹에까지 이르게 됐다"며 "국회의원과 구의원의 부적절한 갑을 관계에 더해 특수 관계가 아니냐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김 후보는 떳떳하다면 조진희 부의장과의 관계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라"고 압박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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