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승소 후 4개월, 무소식…22년 버티고 할 만큼 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4.03 08:46  수정 2024.04.03 08:50

병역의무 기피 입국 금지 유승준, 2일 "다시 만날 기일 지금도 잘 보이지 않아" 글 올려

"데뷔한 지 27년…절반은 미국에 있었으니 굳이 따지자면 활동은 2년 6개월 남짓"

"정말 열심히 잘 살았다,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어…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 22년 지나"

유승준, 2002년 입대 앞두고 공연 목적 출국…미국 시민권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

유승준 씨.ⓒ연합뉴스

병역의무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며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지난 2일 유승준은 글을 올려 "데뷔한 지 27년, 그중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 5년도 채 안 되고, 절반은 미국에 있었으니 굳이 따지자면 활동은 2년 6개월 남짓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다"며 "22년을 버텼다. 할 만큼 했다. 괜찮다"고 부연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같은 해 그는 한국 국적을 상실하며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유승준은 승소 판결 확정 이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승준은 LA 총영사를 상대로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유승준이 한국에 들어오려면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돼야 한다. 판결에 따라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부가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도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할 경우 유승준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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