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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편법대출' 의혹…용도 속이고 대출받은 뒤 다른 용도 사용, 사기죄" [법조계에 물어보니 380]


입력 2024.04.04 05:13 수정 2024.04.04 08:4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국민의힘 이조심판특별위원회, 1일 양문석 후보 검찰 고발…특가법상 사기 혐의

법조계 "사업자 대출의 경우…금융기관에 사업 목적으로 대출자금 써야 한다는 서약서 제출"

"알고도 대출해 준 게 아니라면 금융기관이 피해자…금융부실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

"대출 받기 위해 서류 등 위조할 경우…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성립 여지도 존재"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이조심판특별위원회가 편법대출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업자 대출의 경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증빙과 대출자금을 사업 목적으로 써야 한다는 서약서, 실제 용도대로 사용했다는 증빙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한다"며 "용도를 속이고 대출기관을 기망해 대출받은 뒤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신지호 특위 위원장과 최지우 법률자문위원은 지난 1일 오전 대검찰청 민원실에 양 후보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신 위원장은 고발장을 제출 당시 "이제까지 저희가 확인한 양 후보자의 사기 혐의는 최소 2개"라며 "양 후보자가 대구 수성구 새마을금고에 대출 신청을 할 때 주택구입용이 아닌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 서류를 낸 점이 명백한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는 게 특위 법률팀의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 후보자가 해당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받은 자금으로 5억원의 물품을 구입했다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8월 31억2000만원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입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담보로 2021년 4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장녀 명의로 11억원(추정) 상당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반면 양 후보는 대출 당시 새마을금고 직원의 권유에 따라 해당 방식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새마을금고 측은 "우리는 정상적으로 대출했고 담보에 입각했다"며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양 후보는 지난달 30일 "편법대출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사기대출로 몰아가는 것에는 침묵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새마을금고의 현장검사를 환영한다. 이 대출이 사기대출인지 아닌지 분명히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1일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며 "혹시 처분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감수하겠다. 혹여 이익이 발생하면 이 또한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연합뉴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사업자 대출의 경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증빙과 대출자금을 사업 목적으로 써야 한다는 서약서, 실제 용도대로 사용했다는 증빙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한다"며 "사업 용도로 쓸 생각이 없음에도 그런 증빙을 갖춰 대출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문석 후보가 '누가 피해를 봤느냐'고 물었는데 금융기관이 알고도 대출해 준 게 아닌 이상 금융기관이 피해자"라며 "15억원 이상 대출 전면 금지 이후 저런 식의 편법대출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는데, 엄연히 불법이다.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대출금 용도가 정해져 있는 대출의 경우 진정한 사용 용도를 속이고 대출기관을 기망해 대출을 받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또한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 관련 서류 등을 위조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도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라며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 대법원판결 취지에 비춰보면 양 후보가 허위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은행이 착오에 빠져 양 후보 측 대출요건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대출 해준 경우 그 금융이익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은행을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 혐의가 성립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리 원금, 이자를 변제해야 하더라도 특혜로 판단된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것으로 판단된다. 재산상의 이익이 구체적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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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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