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보건위원회, 도민건강 보호 기후정책 적극 추진
산불 특별대책기간 단속…불법 소각행위·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
○취약계층에 친환경 보일러 1726대 설치 지원
경기도가 도내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배출이 적고 난방비도 저렴한 ‘가정용 친환경(저녹스) 보일러’ 설치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60만원씩 가정용 친환경(저녹스) 보일러 1726대에 해당하는 설치 비용 10억3580만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이며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윤성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은 “노후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미세먼지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고, 난방비를 연간 약 40여만원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환경보건위원회, 도민건강 보호 기후정책 적극 추진
경기도는 3일 경제과학진흥원 비전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도민 건강 피해 예방 및 대응 대책을 자문하기 위한 ‘제1회 경기도 환경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제2기 환경보건위원회 구성 후 첫 회의로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1차 환경보건계획(2023~2030)'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 중인 '환경보건 기초조사'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도는 ‘환경보건 기초조사’를 통해 생체 내 환경유해인자의 농도를 선제적으로 조사해 개인별 노출 현황을 파악하고 도민에게 직접적인 환경보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산불 특별대책기간 기동단속…불법 소각행위·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
경기도는 산불특별대책기간인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대형산불 위험이 높고 본격적인 영농준비에 따른 불법소각 행위 증가함에 따라 31개 시군 기동단속을 벌인다.
이번 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도는 산림녹지과 등 3개 산림 관계 부서 62명을 12개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해 주 1회 이상 담당 시·군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논·밭두렁에서의 농산폐기물 등 불법 소각행위,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예방 홍보와 함께 산불 가해자의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 행위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다.
석용환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지난해 산불발생 107개 건수 중 소각에 의한 산불 (23건)이 21.5%에 달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