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산지전용·무허가 시설물 설치·무허가 벌채행위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도내 불법 산지전용과 용도변경, 무허가 벌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산림청에서 제공받은 산림 훼손 의심지역 8만6656필지(1만556ha, 축구장 1만4867개와 같은 면적)를 항공사진 등을 통해 비교·분석해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입목 또는 임산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굴취 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분별한 산지훼손은 재난재해 문제를 일으키는 한편 미래 세대의 소중한 자산을 해치는 행위”라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